尹-한동휸 수사지휘한 사법농단 47개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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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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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411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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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법원이 핵심 쟁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를 까다롭게 따진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남용할 직권'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 이를 실제 행사했는지, 이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있었는지 등을 엄격히 판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설령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가 일부 있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진 않았다고 봤다.



법원이 30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 내용을 사실상 모두 부인함에 따라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견부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식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당시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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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휸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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