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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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86196?sid=102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정창옥(60)씨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다만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생략}
앞서 정씨는 2020년 7월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와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것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 다만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감형됐다. 다만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행위 중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실질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장소인 국회 본관 계단과 주변은 절차 상관없이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평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관 관리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정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댓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3/0012186196?sid=102
오!...이제부턴 굥이 보이면 신발 벗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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