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심의를 못하겠다. 권한 밖의 일이다. 이전 부서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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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훈 기자


가짜뉴스 심의를 못하겠다. 권한 밖의 일이다. 이전 부서로 보내달라.


윤석열 정권 휘하의 이동관 방통위에 예속된 류희림 방심위가 가짜뉴스 때려잡는다는 구실로 가짜뉴스 심의센터라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배치된 직원들이 권한에 없는 일을 하다가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전 근무부서로 돌려 보내달라는 소원수리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류희림 방심위가 직원들에게 권한에 없는 일을 하라고 불법을 강요했다는 거죠. 이렇게 탄핵의 사유가 늘어갑니다. 


그 직원들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에게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도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직업윤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0437?sid=1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9월 말 신설한 임시 조직 ‘가짜뉴스 심의센터’로 파견 발령을 받은 방심위 직원들이 원 부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긴급·신속 심의’ 해당 여부를 직원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명확한 권한이 없는 일’을 하다가 향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인사 발령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업무 공백 상태 방치 및 부서 간 갈등 심화’, ‘불명확한 책임소재와 월권적 업무 형태’, ‘미비한 절차·내용 정당성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복귀 요청의 이유로 들었다.

고충 사항 신고서를 보면 해당 직원들은 가짜뉴스 심의센터의 업무 범위, 업무 처리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회의를 위한 자료, 보도자료, 의결 후 후속 처리 등을 어떤 부서에서 해야 할지 합의되지 않아, 직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4주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업무 처리안을 검토했고, 내부 협의와 센터장 승인이 있었으나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라며 “지금까지도 센터의 업무 조정, 처리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심위가 ‘긴급·신속 심의’ 해당 여부를 가짜뉴스 심의센터 직원에게 판단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어떤 안건을 긴급·신속심의 할지는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방심위원 간 논의로 결정됐다. 직원들은 “방송소위, 통신소위 모두 사무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긴급·신속심의를 진행한 사례가 없는데도 ‘누가 보기에도 명확한’ 등 임의적 기준을 앞세워 센터 직원 개인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들은 ‘어떤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는 전체회의에 올려 위원들이 결정’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과거 위원회 징계, 방통위 직원이 업무상 구속된 사례 등에 비춰 인사 관련, 행정적·사법적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심의센터장이 병가로 자리를 오래 비웠지만, 보완 인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직원들은 “실·국장에 준해 소관 업무를 전결해야 하는 센터장이 상당 기간 공석이라, 직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재위임하는 비상식적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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