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식당서 450만원?...법원 “尹 밥값·영화비·특활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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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면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돼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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