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국민의힘 권성동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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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 "증거 부족" 무죄…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1.5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강원랜드(정선군 사북읍)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62 )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 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권 의원과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2012 11 ~2013 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랜드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의원실 비서관 출신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내렸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권 의원과 전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최 전 사장이 인사팀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심 선고 직후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없이 드러났다"며 "과연 탄압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배후에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는지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권 의원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91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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