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사실상 금지? 이게 뭔 헛소리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맥가이버
작성일

본문




이런 기사와 내용이 돌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행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10조 1항 4호를 보겠습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리고 개정 이전의  동보법 8조 1항을 보죠.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항 4호에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 있는 건 개정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애초에 동물 학대의 정의 자체가 이래요.



(개정 후)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전)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 학대의 정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 동자연과 언론들에서 뭘 어떻게 해석해서 이번 전면개정안의 시행으로 사실상 개고기 식용이 금지되었다는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식용 동물의 도살, 유해조수들의 처분도 모두 금지라는 얘기밖에 안되겠네요.



 

실제로 이번 전면개정안에 의해 바뀌는 동물학대의 범위와 처벌은 개정 이유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제10조)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그냥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던 소유자등의 사육 관리 의무 규정을 동물보호법 조항으로 구체화 시키고,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개고기 문제는 언급도 안하고 있어요.



추가로 동물학대 관련해서 변경 사항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이렇게 정의되어 있던 조항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이렇게 바꿨죠.

기존의 동보법에도 유실 유기동물의 정의가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만, 그걸 구체화 시킨 거죠.


눈치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길고양이(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는 동물)같은 회색 지대의 동물들의 판매, 알선, 구매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뿐 아니라 길고양이, 들개를 입양할 때 책임비같은 금전 거래가 있으면 판매자, 구매자 모두 최대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으로 처벌됨을 확실히 하는 거죠.



동물단체가 가짜 정보를 퍼트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개고기 식용 금지라니 구라도 좀 정도껏..

정말 그런 개정안이었으면 진즉 난리났어요.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