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여 만에 종료, 30일 본회의 자동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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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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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하면서 무제한 토론도 조금 전 끝났습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그리고 다음 달 3일 각각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4월 국회 회기는 원래 다음 달 5일까지였는데, 민주당은 본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어제(27일)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도 7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서 2시간가량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견을 쏟아냈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민주당 김종민, 안민석 의원이 찬반 격론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든 수사는 통제받아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요.
 
같은 날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똑같이 자정에 끝나면,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모든 의결 절차를 완료한 뒤 법안을 국무회의로 보낸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외에도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총력 저지 태세인데요.
 
하지만 일정이 촉박한 데다 헌재 인용 가능성 또한 미지수여서 현실적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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