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검사 신분보장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의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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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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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검사' 라는 단어가 딱 2곳에 등장 합니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2조 3항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 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검찰의 검사 신분보장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의해서 보장 되고 정치적 중립 또한 검찰청법 제 4조에 의해 지켜져야 하며

동시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팩트체크]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79300502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2.90% 이고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기소율은 0.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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