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 기관 이냐? 헌법재판소 2009헌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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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코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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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번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라6

국가인권위원회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총장 은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이거나,

기관 내 의 다툼으로 볼수 있는 이상 헌법재판소 에 청구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정부 조직접 과 검찰청법 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 1항 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정해 검찰이 법무부 소속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검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12조 제1항이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규정해, 검찰총장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이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주장 하는 논리는 헌법에 검사 의 신청에 의해 가 나오고, 제 89조 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구문 이 있어서,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 기관 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헌법 제 89조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구절로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 이라면, 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 이들도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 이라는 말 인거죠.


이쯤 되면, 현타가 오시죠? 도대체 헌법을 얼마나 자기들 위주로 해석 하는지...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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