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국딸 '오피스텔침입' TV조선기자 벌금, ‘유사 사건’ 이명수 기자는 10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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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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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를 상대로 무리한 취재에 나서 도마에 올랐던 TV조선 기자가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TV조선 기자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1년8개월 만에 '구약식' 결정을 내리고 조씨측에 통보.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구속의 위험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료.



이를 두고 당장 형평성 논란이 예상.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는 2020년 8월 윤석열 검찰총장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검찰이 정식 기소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했기 때문.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25일 이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김건희씨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한 인물.


앞서 TV조선 측은 경찰의 기소 의견을 두고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다.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고위공직자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자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친 취재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지금껏 조민씨를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에 고통을 호소.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책 <조국의 시간>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시험장 입구에서 질문을 던지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하며 답을 요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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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공화국..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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