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유죄 증거로 '카카오페이 송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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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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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307193527651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286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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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검찰의 논리 비약을 지적하며 맞섰다. 단순하게 돈이 필요했다는 가정에 근거해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김용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조직관리를 위해 무조건 '돈이 들 것이다'란 전제를 하는데, 단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경선 대응을 위해 조직을 꾸리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몇 달 동안 자금 쓰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조사를 하고 찾아낸 게 이것 뿐"


(특히 검찰이 제시한 김 전 부원장의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두고)

"얼마나 자료가 없으면 이것까지 제출할까 생각이 든다"

"출금내역을 보면 거래 금액이 30만원, 5만원, 10만원, 52만원, 50만원, 5만 이렇다. 카카오페이로 5만원, 10만원, 20만원 뭔가. 당연히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다. 이 내역을 갖고 선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결론 내리는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다"


(정민용 변호사와의 접점을 두고)

"'피고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정민용을 만나기 꺼려했지만 또 만났다', 그러니 죄가 있다는 결론"

"양립이 가능한 부분인가, 정말 꺼렸다면 끝까지 안 만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중전화 관련 검찰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정민용 전화번호조차 몰랐기에 공중전화로 온 것을 받은 것"

"이렇게 재판하면 모든 재판이 참 쉬울 것 같다"


"결국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원을 벌게 해줬으니 보은으로 20억원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란 전제 하에 공소사실이 시작됐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이 부각된 것은 재작년으로 이미 언론이 관심 가질 위험한 사건이었는데도 안전한 자금이라 생각했다는 전제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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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몰랑 유죄 답정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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