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석열 풍자 포스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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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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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 작가와 장 PD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광고물이나 포스터를 부착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는데, 이 작가 등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포스터를 부착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제2조2)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포스터 등 정치적, 예술적 표현물의 경우 행정관청이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옥외광고물법도 신중히 적용하라 명시했는데..."수사공화국 가나"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적극 수사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반대 의사가 있으면, 사회적 논의나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반대 의견들이나 비판을 수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방법이고, 민주정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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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자코너에서 말한 풍자의 자유는 사라진지 오래된것 같네요.
자유를 주구장창외치면 이런것에도 자유를 부여하세요.
귀가 간지러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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