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왜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 뒤를 쫓아갔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아라병아리
작성일

본문


지금이 2023년도가 맞는건가?

2023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건가? 

다음은 누가 될까... 

무섭네요..........

다른 기자들은 다들 뭐하나요?????



경찰은 왜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 뒤를 쫓아갔을까 | 셜록 (neosherlock.com)


“김은희입니다.”

이름을 말하자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은 누군가와 무전기로 대화를 나눴다.

메고 있던 가방을 엑스레이 검사대에 내려놨다. 공항에서 받는 수하물 검사와 비슷한 절차였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취지. 직전 방문 때도 강도 높은 소지품 검사를 했던 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란 걸 직감했다.

직원은 엑스레이 검사대를 아무 일 없이 통과한 가방을 집어갔다. 가방 지퍼를 열고 소지품을 하나씩 꺼냈다.

분홍색 파일함에 담겨 있는 서류 뭉치도 하나씩 꺼내 문서를 한 장 한 장 살폈다. 용산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실태을 증명하는 자료와 미군기지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였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였다. 직원은 투명 파일에 넣어놓은 서류도 가방 밖으로 꺼내 내용을 살펴봤다. 가방 검사는 1분 가까이 진행됐다.

~~~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선 반입금지 물품을 명시하고 있다. 주로 주류, 앰프, 확성기, 인화물질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 등이다.

종이 서류 사이사이에 ‘주류, 앰프, 확성기, 인화물질 등’을 숨길 수 있을 리도 없다. 그런데도 가방 속 문서 한 장 한 장까지 검사하는 것은, 방문객에 대한 통상적인 소지품 검사와는 차원이 다른 수위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도 이달 1일 용산어린이정원을 직접 방문했지만, 소지품 검사는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



~~~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김 대표를 상대로 시행한 소지품 검사를 두고 “반입금지 물품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사를 사실상 압수수색에 준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건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A 변호사는 “김 대표의 출입을 막은 ‘출입제한 조항’은 법리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며, “차별행위라는 건 장애, 병력, 성별 등 어떤 사회 구성원 집단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행위인데, 해당 규정은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아 오히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기자는 10일 LH에 “어떤 규정에 근거해 김 대표를 상대로 수위 높은 가방 검사를 진행했는지” 질의했다. 11일 LH는 “보안검색은 운영업체 재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특정 입장인에 대한 보안검색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검인이 체감하는 차이는 주관적일 수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

경찰들은 지난 7일 김 대표가 탑승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의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현장 등에서 ‘불법행위’가 있어야 경찰은 촬영, 녹화 등의 채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었는데도, 그저 김 대표가 탄 차량이라는 이유로 사진을 촬영한 것. 심지어 그 차는 김 대표의 차도 아니었다.

“월요일(7일)은 용산어린이정원 휴관일이라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도로변에서 1인시위를 했어요. 1인시위 마치고 지인 차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차를 왜 찍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김은희가 탄 차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찍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삭제하라고 항의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두 장을 삭제했어요.


이에 대해 B 변호사는 “1인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 이상 경찰의 채증 행위는 위법”이라며, “‘경찰의 촬영행위는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을 수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용산경찰서에 “경찰이 김은희 대표의 뒤를 따라다닌 이유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경찰이 김은희 대표가 탄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찍는 행위는 불법 채증이 아닌지” 등을 질의했다.


용산경찰서 수사과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없다. 내가 (김은희 대표를) 따라다닌 적도 없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전화와 문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고 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