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경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 내에서는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가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문헌적·법체계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해석을 종합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판시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어 인근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용산 이전으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대통령실 인근 시위 허용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여러 해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판결 직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문언상으로도 별개의 공간으로 구별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 위법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에도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매일경제/ 강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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