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관련 여러 사건 불입건·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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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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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최근 불입건 종결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실장은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을 시행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를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 실장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밟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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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화천대유가 분양한 ‘더샵 판교 포레스트’ 1채를 분양받아 특혜 의혹을 받아 온 김 보좌관 역시 분양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등도 불입건 처리됐다.



다만, 앞서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박 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 배분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일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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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경찰은 ‘감사 거부 사건’으로 알려진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맞고발 사건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감사 거부 사건은 경기도가 2020년 11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남양주시가 ‘재난소득 지역화폐 지급에 참여하지 않은 보복’이라며 감사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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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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