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CCTV 유출 신고 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벤져
작성일

본문

[요약]

불법주정차 신고 모습이 찍힌 CCTV 유출 후 여러곳에 신고해본 고구마 후기


[사건]

새로운 부서 이동 후, 사무실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유심히 지켜보다,

2022년 7월 4일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진행하였고, 7월 7일 공무원께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후 부서팀장이 7/14일에 갑자기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분위기가 쎄 해서 면담 직전에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면담에서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신고한 모습이 CCTV에 찍혀있다며, 

"왜 그렇게 사냐?""회사에 너 이런사람이라는것을 알리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CCTV로 이렇게 돌려보면 안된다고 하니, 그건 모르겠다는 식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서팀장은 인사팀에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자가 본인 이라는 것을 알렸고, 업무진행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꼬투리 잡아가며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단 몇일만에 물리적/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병원 진료를 받음과 동시에, 회사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였고, CCTV유출 대응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CCTV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온라인과 118 유선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해당기관은 형사사건을 조사/처벌 할 수 없으므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찰 신고]

경찰/검찰이 공정히 심판해 줄것을 바라며, 녹취록, 증거사진, 상담내용 등을 가지고 8/16일 경찰에 접수진행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약 2달간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초기 접수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서류를 옮겨서 업무 진행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은 CCTV 감시하다가 우연히 보게된것 같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CCTV관리부실 및 기타 과태료 사항은 경찰소관이 아니므로 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해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사를 마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통지]

해당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나, 녹취록이 아닌 녹음내용을 직접 듣고싶다는 보완수사 요구가 있어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발령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최종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는 수령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해당시기에는 직장내괴롭힘 불인정(괴롭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노무사와 회사의 입장)과 타지 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건결과에 신경쓸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론]

하나도 해결된것 없는 고구마 열개쯤 먹은듯한 후기였습니다.


해당팀장은 현재도 재직중이며, 본인은 타지로 발령받아 근무중입니다.  

최소한의 증거(녹음)가 있었기에 그나마 이정도라도.....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달가량의 맷집(괴롭힘 피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신고하시지 마시고 증거를 모아가며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자해할것 같은 생각은 많이 줄어들어, 병원 약도 많이 줄인 상태이고,

소수의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제외하면, 회사내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회사도 계속?? 다니는 상태여서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신고 후 CCTV유출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