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안민석·김빈, 정경심 교수에 대해 “왜 그에게 유독 가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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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민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냐"라며 "법과 원칙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고 의원은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낙상사고로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지난달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까지 받은 상태"라며 "그 밖에도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구치소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을 해달라는 것도, 가석방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 심각한 건강상태를 감안해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불허한 검찰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난 6월 검찰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씨에 대해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에게 유독 가혹한가'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정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으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한 상태라고 한다"며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중단, 앞으로 오전에만 출석시키고 오후에는 정 전 교수가 퇴정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필요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고 강금원 회장이 떠오른다. 구속 기간 지병인 뇌종양이 악화되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다. 얼마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자 보석이 허가되어 노무현 빈소 방문 직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시기를 놓쳤던 것인지 2012년 8월 향년 만 5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별세하셨다. 지금도 가슴을 짓누르는 깊은 상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여 정 전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이다. 모든 병은 치료 적기인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 중형 범죄자도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세상에 검찰은 왜 그에게 유독 가혹한가. 더구나 재판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았다"면서 "MB는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되어 지난 6월에 석방되었다. 50억 곽상도 역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어느 누가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을 공정하다 할 것인가"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소속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수원지검은 MB의 형집행을 계속할 경우 건강에 상당한 해가 될 것이란 이유로 형집행 정지 이유를 적극적으로 밝혔는데, 고령에,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 때문이었다. 급성 기관지염은 감기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라며 "정경심 교수는 한쪽 눈이 이미 잘 보이지 않고 허리 디스크가 협착되고 파열되어 하지마비가 오는 등 이에 대해 긴급히 수술을 요하는 상태로 전해졌는데 중앙지검은 정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행정관은 "그때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유를 밝히더니 이번에는 의료 전문가들을 앞세워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 한다. 분노를 넘어 개탄스럽다. 검찰은 스스로 법 원칙이나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를 버렸다. 이번에는 그들의 극악무도함까지 다시금 확인한다. 정 교수님의 건강상태가 무척 염려된다. 변호인 측은 하루속히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고 검찰은 반드시 정 교수의 형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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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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