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통행 방법 알려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는나
작성일

본문

1. 먼저 알아야 할것 우리나란 통행구분이 있는 나라입니다.

통행의 구분은 지정차로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keep designation 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 한국의 법은 keep right 가 아니라 keep designation 입니다.

keep right는 운전 문화가 아니라 서양의 도로교통법입니다. 

keep right란? 끝차선 비워져 있으면 맨끝차로로 가서 주행하라는 즉 맨끝차로제 입니다. 맨끝차로제라 말하는 이유는 영국 호주는 당연히 keep left 이기 때문입니다. keep right를 양보하라는 의미로 알고 계신다면 keep right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양보가 아니라 맨끝으로 가서 주행하라는 지정차로제의 반대 개념입니다.

한국에서 keep right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선 한국도로교통법 즉 지정차로 keep designation를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에 아예 keep right 하지 말라고 못박아 놨습니다.,


3. 도로에서 절대 과속을 하면 안됩니다. 앞지르기 할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4. 1차로 정속주행 지속주행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통행의 구분을 지키라고 적혀 있지, 정속주행 지속주행 하지 말라는 구절 자체가 없습니다.


5.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토법에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구절은 이게 전부 입니다. 

법에 금지하지 않는건 다 허용이 됩니다. 연속 앞지르기를 금한다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고로 연속 앞지르기는 당연 허용됩니다.

극단적으로 서울서 부산까지 2차로에 저속주행 행렬이 이어진다면, 1차로로 지속 정속 주행해도 지정차로제 위반은 아닙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법은 과속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규정속도 쭈욱 달려야 합니다.


6. 앞지르기에 해당하여 1차로 정속-지속 주행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2차로에 저속 주행 차 혹은 행렬이 있고, 내가 2차로 보다 빨리 달린다 하면, 1차로로 들어가 저속주행 행렬이 끝날때 까지 지속-정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7.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앞지르기 상황이 아닌데 1차로 주행하면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2차로에 차가 비어 있는경우, 1차로로 달리면서 2차로와 같은속도 혹은 2차로보다 더 늦게 주행하는 경우.

이 경우 1차로 주행시 지정차로제 위반이 됩니다.


8. 앞지르기 도중 더 빠른 차가 오면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1차로에서 선행차가 앞지르기 중이라면 뒷차는 그차를 앞질러서는 절대 안됩니다. 뒷차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의 앞지르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9. 과속차도 2차로에 차가 없으면 2차로로 가서 과속해야 합니다.

2차로에 차가 없는데 1차로를 달리는 행위는 누구든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됩니다.


10. 추월차로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추월 차로를 지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옆차로가 비워져 있으면 옆으로  가라는 법만 있을 뿐입니다. 맨끝 차로제인데 그게 keep right 입니다. ( keep right는 빠른차가 오면 양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행 차로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

모든 나라가 2차로가 붐비면 얼마든지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1차로를 무조건 비워야 한다는건 극단적 사고 입니다. 법규 내에서 누구든지 1차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요즘 고속도로에 구간단속이 어마무시하게 생겨나고 있어, 수도권 벗어나면 과속하는 사람 없어 참 좋습니다. 

HDA키고 장거리 달리니 운전이 완전 신세계입니다. 주말에 장거리 뛰어도 하나도 안피곤합니다.

HDA로 인해 여행산업 부흥과 내수 경제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

고로 구간단속 확대를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