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검사, 처남 통해 골프민원 해결”…당사자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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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드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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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서도 나오고 모든언론에서 다 나올 태세네요...ㅎㅎㅎ

좋빠가 입니다. https://v.daum.net/v/20231017131558964


아래는 김의겸 의원실이 제공한, A 차장검사와 처남(골프장 임원)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골프장은 대중형 골프장(퍼블릭)으로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에게만 사전예약을 받는 '회원제'처럼 운영해선 안 됩니다.

김의겸 의원은 "A 차장 검사가 수차례 주변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을 도왔고, 처가 골프장에서는 이를 가명으로 예약해 사실상 해당 검사들이 회원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서, " 대중형 골프장의 운영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체육시설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대신 골프 예약을 잡아주는 행위는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차장검사는 KBS와 통화에서 "골프장 임원인 처남에게 예약을 대신 잡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처남 역시, 같은 질문에 "별일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A 차장 검사 "예약과 비용 등 어떤 편의도 제공받지 않아"… 김의겸 법사위원 "감찰 필요"

김의겸 의원실이 공개한 A 차장검사와 처남의 문자메시지는 처가 가족들끼리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A 차장검사 처남의 부인 B 씨는 KBS와 통화에서 "해당 골프장을 이용한 검사 중 상당수가 골프를 치고 제대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차장검사는 "골프장 비용이나 클럽하우스 식사 비용을 할인받거나 안 낸 경우도 아예 없다" 며 "검사 윤리강령이나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 소지가 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처남 부부가 이혼소송 중에 서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폭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의원은 "해당 골프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검찰에 의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역시 감찰을 통해 A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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