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발의제 1호 법안은? .. 여야 협치라는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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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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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202354







국회 법률안의 대표발의의원을 여러명 기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리고 그 1호 법률안이 동물복지법(구 동물보호법)이 되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10441?sid=100



굥교롭게도 위헌 가능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 식용 금지법 역시 실질적으로는 여야 공동발의 법안이나 마찬가지였죠.

뭔가 이런 류의 법안에 대해서만은 ‘협치’ 가 잘 이뤄지는 듯 하네요?

조선일보의 칭송도 받구요?






주 회장의 말처럼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화를 통한 금지'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93.4%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께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로 찬성(40%)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시 당내에서도 "법제화를 굳이 추진해야 하냐"는 의구심이 나온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6419?sid=100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도 그랬다는 게 개그이긴 합니다만서도.. 











개정 동물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봐야겠지만, 주요 내용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재난 발생 시 동물보호조치의 의무화라는데..

인명 구조, 보호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공무원의 출입, 조사 시 동물보호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역시

‘동물보호전문가’ 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전문 분야인가요?

그냥 동물단체 경력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물단체에게 권한을 무턱대고 부여하는 꼴일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은 국내 반려동물 관련 정부 정책의 주도권을 사실상 일부 소수 동물권단체에 넘긴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해야 할 동물복지 교육·홍보 사업을 동물권단체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증거확보가 어려운 동물학대 사건에 경찰이 아닌 동물권단체가 직접 조사에 나설 경우 애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http://www.pethealth.kr/news/articleView.html?idxno=5322



뭔가 동물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 같구요.




물론 등록 갱신제나 사육 금지 명령제, 임시 조치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은근슬쩍 숨어있는 부분들이 걸립니다.

안그래도 개 식용 금지법,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조례 등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과 상반되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 선례가 많다보니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물단체들 역시 자신들 나름의 선호와 이익을 우선시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동물권 운동은 경제 동물 산업과 이해관계가 배치될 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적 문제로서 환경 단체, 개, 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 보호 단체들과도 반목하죠.

인명보다 우선시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동물권 그 자체로도 동물단체끼리 입장이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관련 법령, 정책에 있어 동물단체들의 의견이 과잉 대표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p.s. 몇달 전 화제였던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조례는

시 내 모든 소공원, 근린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 불편, 공중 보건, 환경, 생태적 감수성따위는 쌈싸먹은 악성 조례였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03713


이런 조례가 여야 골고루 섞인 10인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죠.

전체 의원 수가 27명이었으니,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조례안이었습니다만,

막판에 조례안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다행히 보류되었습니다.


여야 협치라는 형태로 민의와 관계없이 어떤 이권이나 황당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걸 막는 건 결국 시민들의 관심과 견제일 수 밖에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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