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윤석열대통령, 이정섭검사 추가고발건에 대한 수사중간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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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 오동현변호사입니다
작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특활비 오남용에 따른 국고손실죄, 이정섭 검사를 처남 마약 수사 무마에 개입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였습니다
역시나 이 건도 다른 건과 동일하게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접수 후 일정 기일이 지나 형식적인 수사중간 통지만 보내왔습니다
선거 결과에 있어 지지자분들에 대한 죄송함과 아쉬움은 이제 묻어두고 무도한 검찰독재정권 타도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기자회견문 첨부해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혈세낭비 수사하며 혈세낭비 앞장 선 자, 심판 받아 마땅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을 특활비 오남용에 따른 국고손실죄로 고발합니다. -
- 이정섭 검사를 처남 마약 수사 무마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고발합니다. -
오늘 저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과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안진걸, 임세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까닭에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3인 그리고 최경환 전 의원 등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수사들의 총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전직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죄를 수사하던 와중에 정작 본인도 돈 봉투를 돌리며 엄청난 세금을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액수 역시 적지 않아 ‘일부’ 자료로 확인된 명절 떡값만 2억 5천만 원에 달하니 마땅히 그에 해당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타인에겐 엄정하다 못해 가혹하기 그지없는 형벌을 내린 주체였기에 더욱 법 앞에 겸손해야 했으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절도죄를 수사하며 도둑질을 하고 강도죄를 수사하며 강도짓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 법을 따를 것이며, 그가 단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이 나라를 법 앞에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공수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에게 적용한 법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주시길 바리며 더 이상 그 누구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검사검사’는 이미 이정섭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는데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고발하려 합니다. 이검사의 경우 핵심 참고인인 처남댁 강미정씨가 남편이 대마 흡연 때 사용했던 대마 카트리지를 임의제출 했음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증거에서 배제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제 한 언론에 의해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할 때 후배 검사들을 동원했다는 충격적인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 지금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검사들이 일부 타락한 검사들에 의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일벌백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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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님의 말솜씨가 예뿐 언굴과 같아 보기와 듣기가 좋았습니다. 엣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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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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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