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기록 확보 위해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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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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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당시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문으로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과의 협의 아래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집행에 며칠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중이던 2019년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701_36126.html



시민언론 민들레 



이른바 '김학의 사건'은 정치검찰의 부패와 제 식구 봐주기, 권력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한민국 사회에 적나라하게 알린 대표 사례였다. 그럼에도 사건 수사를 뭉갰던 검사들은 10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징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1‧2‧3차 수사팀 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지연된 정의'가 이제라도 실현될 수 있을지 최종 결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2차·3차 검찰 수사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조만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검무죄의 결정판인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서 범죄자를 비호한 검사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로 종결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지난 7월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은폐는 단지 1차 수사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며 지난 2013년 1차 수사팀부터 2014년 2차 수사팀, 그리고 2019년 3차 수사팀까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라는 같은 혐의가 존재한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수사에서도 압수수색 한 번 당하지 않았다. 2차 수사팀은 심지어 불기소 결정서에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동영상 속 인물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록했다. 눈 가리고 아웅을 넘어 가히 필사적인 '봐주기 릴레이'였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권고했지만..

부실 수사를 바로 잡을 기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4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고, 최초 경찰 수사 때 외압이 있었다며 박근혜 청와대 출신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3차 수사팀에서도 윤중천만 구속기소

그러나 3차 수사팀인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특별수사단)'은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과 윤 씨만 구속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최초 수사하다 한 달여 만에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경찰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도 3차 수사팀은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 결국 여환섭 수사단장은 곽상도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나아가 여환섭 단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서 1‧2차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봐주기 의혹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또한 "법률상 문책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 10년 대신 일반직무유기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한 일종의 '법 기술'이었다. 

부실 수사 진상 규명하라고 특별수사단을 꾸려놨더니 그마저도 봐주기로 끝내버린 것이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9년 만인 지난해 법적으론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다. 


성접대는 면소, 뇌물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성접대 의혹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도 담당 검사가 최 씨를 증인 신문 전 '사전면담'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윤중천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과거 수사 때 제대로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별장 성접대 혐의가 공소시효 완료로 유무죄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15일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대법원에서 확정)을 선고하며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학의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사이 부실 수사의 주역들은 대부분 승승장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 차장검사, 윤재필 부장검사는 모두 유명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김수민 주임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김정헌 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영전했다.


2차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50억 클럽'에도 등장하며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유상범 차장검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다. 강해운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 성추행으로 면직됐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이영창 검사는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검찰 1‧2‧3차 김학의 수사팀


민주당 대책위는 "봐주기 의혹으로 가득 찬 김학의 사건의 최종 보고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종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가?"


중략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4




민주당이 1,2,3차 검찰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기사가 이틀 전인데, 공수처가 벌써 나선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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