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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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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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57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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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유 사무총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공수처는 감사위원들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해 벌인 특별감사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위법한 압박 조치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2021년 이미 정기감사를 받아 정기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고 감사를 벌인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도 지난 4월 특별감사가 위법하다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제대로 된 사실 규명 노력 없이 제보자의 허위 증언만을 바탕으로 권익위원장을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며 “법률에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기관장의 거취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6월에도 감사원이 권익위 복무 관련 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공개·시행한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추가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 관한 모든 비위 사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인 ‘불문’ 결정이 나왔고 단 한 건 (갑질 직원에 대해 쓴) 탄원서에 관련해서만 기관주의 결정이 나왔다”며 “감사원 사무처는 그런 사실을 은폐하고자 감사결과 보고서를 사실상 조작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했다.



이 감사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도 같은 달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 1년여 만인 지난달부터 표적감사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엔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전날엔 감사원에 있는 조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내년 1월이면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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