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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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든 부동산거래 당사자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믿고 거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부동산 매도자가
자신이 대출받은 돈을 다 갚지 않았는데도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 말소등기를 하고,
이 내용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매수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대출은행에서 근저당 말소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승소하여 말소됐던 근저당이
복원되면서 부동산 매수인은 꼼짝없이 돈을 날립니다.
법원에서는 억울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라고 하는데 대출상환
서류까지 조작하는 매도인에게 돈이 있을리가 없으니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얘기고, 말 그대로 '독박'을 쓰게 됩니다.
결국 등기소가 위조된 서류를 제대로 감별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핵심인데 등기소에 제출할
근저당 말소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를 매도인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문제 발생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삽입했다고 해서
유사시 내 돈을 손쉽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의 사례가 전체 거래건수 중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그 극소수에 내가 포함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말소된 것으로 나오더라도, 담보대출금이 정말로
완전히 상환된 것이 맞는지 부동산 매수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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