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 이어 판사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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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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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관에 이어 법관도 제동 (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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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판결금을 맡길테니 알아서 찾아가라며 관할 법원에 돈을 공탁하려 했지만, 

공탁 공무원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다고 하자, 법관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7월 4일)]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관도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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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공탁 왜 밀어붙이나? - 노컷뉴스 (nocutnews.co.kr) 

2023-07-06  

핵심요약

광주지법, 양금덕 할머니 변제 거부 이유로 정부 공탁 '불수리'
법정 공방 통해 공탁 수리 여부 다툴 예정…불허시 강제 현금화 가능
쟁점 ① 당사자가 거부하는 공탁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나?
민법 469조 "제3자 채무 변제, 당사자 의사표시로 불허시엔 불가"
쟁점 ② 공탁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은 소멸되나?
외교부 "채권 소멸 아니다" vs 대리인단 "변제공탁시 채권은 소멸"
만약 채권 소멸된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 배상 의무 없애는 셈
핵심 포인트는 '강제 현금화'…'공탁'하는 정부 의도 의심받는 이유


외교부,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강한 유감, 이의절차 착수” - 경향신문 (khan.co.kr)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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