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부당해 행정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E
작성일

본문

프레시안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백지신탁이 그렇게 싫다면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3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토록 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에 특정 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이 각종 정책 정보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6000주)과 세 딸이 증여받은 10억7000만 원대 국내외 상장주식은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서희건설 사내이사인 배우자 소유의 회사 주식까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박 실장의 입장이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실장 배우자의 증권 재산은 서희건설(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등 약 65억 원에 달한다.



박 실장이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백지신탁이 그렇게 싫다면 공직을 내려놓으라"며 즉각 공세에 나섰다.

..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