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허은아, 위메이드가 주력하는 P2E 돈 버는 게임 합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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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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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위메이드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P2E(돈 버는 게임)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동료의원 11명과 공동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에는 위메이드가 주력하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해 메타버스를 통할 경우 사실상 합법화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 상 가상자산을 현실 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환전을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24조 1항에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는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서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다.


(중략)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와 P2E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출처: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5260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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