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외모 뒤 숨겨진 불편함, 그 균형을 찾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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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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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행위를 금지하고 단지내 길고양이들을 포획, 이주방사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학교도 캣맘, 길고양이로 몸살인 건 마찬가지죠. 사실 한국에 안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외부인에 의한 먹이 급여 행위는 물론, 요샌 학내에 캣맘 동아리까지 생겨서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우기 대학교는 산 같이 더욱 생태계 친화적인 환경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문제죠.

경북대에서는 특정 개체가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는 게 두 번이나 목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https://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3


설문조사에 참여한 208명 중 88명이 야생 고양이에 의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96.6%(85명)가 야생 고양이 관련 대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피해의 종류는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가 37.5%(33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위생적 불편이 36.4%(32명)로 그 뒤를 이었다. 복지회 측과 포라에 글을 올린 대다수가 예상한 대로, 위생과 소음 측면에서의 불만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 추가로 19학번 이하의 구성원에 비해 19학번 이상의 구성원이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야생 고양이 서식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연구실 생활 △개인 이동 수단 보유 △교내 장시간 체류 등의 원인으로 비교적 고양이에게 피해를 보기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생 고양이를 돌보는 것을 목격한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대학 구성원을 자주 목격했다는 답변이 52.8%(110명), 외부인의 경우는 30.8%(64명)로 나타났다. 돌봄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인원의 경우는 6.3%(13명)로 위 결과와 대비적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활동하는 외부인과 달리 교내 구성원의 경우 낮 시간에 주로 활동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교내 구성원의 돌봄의 형태는 사료 제공이 92.3%(12명)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생활공간에 대한 지원도 15.4%(2명) 존재했다.



유수의 이공계 대학답다고 해야할지, 포항공대신문에서는 학내 길고양이 문제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기사를 냈습니다. ????

위생, 소음 등 야생고양이에 의한 피해는 보편적이고 대학원생이 더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내 구성원이 캣맘 행위를 하기보다는 외부인에 의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네요.





지난달 2일, 복지회 측은 야생 고양이 관련 공지글을 게시했다. 야생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이들은 외부인과 일부 우리대학 구성원들로 파악돼 안내문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와 동시에 외부인들이 △안내문을 무시하고 먹이 제공 △안내문 훼손 및 폐기 △말리는 학생식당 직원들에게 항의 등 다소 과격한 대응으로 복지회와 갈등을 빚어왔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장소에 안내문을 설치했음에도 복지회의 안내문을 확인한 교내 구성원은 40.8%(85명)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이니 안내문 등을 통한 계도는 크게 의미가 없나봅니다. 

아파트의 경우라면야 위반금 부과, 사유지 무단 침입 및 점용 등으로 대응할테지만요.

외부인 캣맘들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적인 태도는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군요. ????





지난달 복지회는 지곡회관 주변 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대응해 이주 방사를 검토하고, 지곡회관 주변에 이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주 방사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법 규정은 없으나,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생존에 어려운 환경으로 동물을 이주시키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캣맘들이 이주 방사를 문제 삼을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복지회 측으로 이주 방사에 대해 항의하고 불법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항의 전화들이 걸려 오기도 했다. 이에 이주상 복지회 팀장은 “일방적으로 이주 방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캣맘들과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라며 입장을 밝히고 이들에게 복지회로 연락을 달라는 안내문을 비치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지곡회관, 포스코국제관 주변 고양이들의 이주 방사를 위해 교내 캣맘의 협조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복지회는 포항시청 동물보호팀의 권고 하에 지역 캣맘들과의 협의 후 방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경우 최후의 수단은 결국 길고양이를 물리적으로 지역에서 제거하는 거죠.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이주방사를 흔히 시행합니다.

포스텍도 마찬가지 선택을 했네요.


동물보호법 10조에서 금지하는 포획은 1. 죽이려는 목적, 2. 판매하려는 목적 뿐입니다. 

이주방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니 상관없는데, 

“생존에 어려운 환경으로 동물을 이주시키는 것 역시 금지“는 아마 소유자등에 부여되는 사육 관리의 의무를 잘못 해석한 것 같네요.

이 의무는 넓게 해석하자면 오히려 밖에서 먹이주고 방목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협의(?) 때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이주방사는 정부, 지자체가 길고양이 문제에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육지책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정부, 지자체 또는 동물단체가 해당 고양이들을 포획, 보호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이래 우리 정부의 길고양이 정책이 중성화 & 방목으로 바뀌어서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수의 대학마저도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이주방사라는 고육책에 기댈 수 밖에 없네요.

전국적으로 보자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피하고 피해자 구제, 생태계 보호 및 진정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이런 해괴한 정책에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 여러 나라들처럼 먹이주기 행위를 규제해야 할 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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