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른 행정관청 자기 업무 공간으로 쓰겠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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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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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 문제가 건국이래 초유의 상황인지라 그래도 되는 건지 한번도 다루어진 적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이라니?

 

외교부 공관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이러면 또 줄줄이 도미노 처럼 이동을 해야 할 거 같은데 

 

가령, 대통령이 관저로 서울 시청 쓰겠다고 하면 시청은 업무 중지하고 비워줘야 하나요? 

 

이게 대체 어디까지 가능한거고 불가능한지, 또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도 감이 안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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