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 수당도 챙긴 경찰관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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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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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보고~ 수당도...  해임 되었네요...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 수당도 챙긴 경찰관 해임 정당” (naver.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최근 A 경감이 경상북도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A 경감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A 경감은 지난 2021년 9~12월 근무 시간 중 군청 주차장에서 내연녀인 B씨와 성관계를 갖거나 저녁식사를 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도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수당을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84만원을 타냈다. 근무지도 11회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북경찰청은 A씨의 근무기간, 표창 내역, 위반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참작해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검사실서 女피의자와 성행위 파문(종합3보)
송고시간2012-11-22
https://www.yna.co.kr/view/AKR20121122238400004

[단독]'성추문 검사' 피해女 남편이…'충격'
최종수정 2012.11.29
https://www.asiae.co.kr/article/2012112811091383543


검사가 검사실서 女피의자와 성행위 파문(종합3보) | 연합뉴스 (yna.co.kr)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대법원, '성추문' 검사 실형 2년 확정 (lawtimes.co.kr)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전씨는 지난해 2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1·2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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