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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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슬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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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국민대 학교법인에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앞서 국민대 졸업생들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음.



국민대 예비조사위 

2012년 8월 31일까지 김건희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시효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



김건희가 대학원 재학 시절 외부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년) 

▲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2007년) 등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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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민대 추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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