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무더기 고소사건....어느 클량 회원분의 '무죄 판결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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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망원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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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가짜뉴스 피해연대 홍가혜 대표님의 페북에 지난 달 판결문 일부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옮겨 봤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C일보 기자가 퇴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이잡듯 뒤져 수년간 자신이 썼던 기사를 

비판하거나 불쾌하다싶은 댓글을 쓴 이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고소했습니다.


각 주요 커뮤니티로부터 수백명이 고소를 당했고 클량도 예외가 아니였습죠.

(홍대표님은 피고소인 연대모임을 만들어 지원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2년 전(!), 해당 기자의 '클량 내마당 폐쇄'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요.

이번에 무죄를 받으신 회원분은 그 글에 '기레기가 쳐웃어?'라는 댓글을 썼다가 기소되서 재판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판결문 마지막 장을 정리해서 옮겨 적으면 이렇습니다.



1. 피고인이 댓글을 썼던 게시물(제가 쓴 기사 비판글)에 달린 다수의 댓글들
     1) 기자가 (클량 내마당) 폐쇄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2) 그 배경에 대한 추가취재 없이 사건기사를 작성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2. 피고가 쓴 댓글은 이런 댓글들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며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했다'



3. '기레기'는 기사나 기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여기에 덧붙인 '쳐웃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설령 구성요건이 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촌평)


여기서 쫑 나면 그나마 해피엔딩이 되겠지만...

대한민국은 '무오류의 존재'인 고귀하신 검사느님들이 통치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꽈?


검찰은 제꺽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이미 다음 항소심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 무심결에 쓴 댓글 하나만으로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별 생각 없이 쓴 댓글이나 심지어 '한 두 단어' 때문에 

   실제로 경찰에게 불려가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일이 꼬이면 기소되서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죠.



2. 그럼 자유롭게 기레기라고 불러도 될까요?


   판결문을 보고 '기레기라는 단어는 역시 마음 놓고 써도 되겠구나'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기레기'라고 썼다는 괘씸죄 때문에 재판까지 끌려간 사례입니다.

   여기서 일단 주의와 전제가 필요합니다.

            

   기레기 호칭 사건으로 세간에 잘 알려진 작년 대법원 판결문을 발췌 해봤습니다.

 



   출처: 법원 대국민 서비스 "언론보도판결"

  

   기사를 쓴 기자를 기레기라고 부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이  있어야한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연속하는 다수의 다른 의견들도 입을 모아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비판하고 있고 

   피고인의 글에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

   (일반적인 윤리감정)에 위배 되지않으니 범죄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3. '니들은 일단 나님 고소장 받고 혼 좀 나봐라'...??


   하지만 상대방이 '결과가 어찌 나오든 니들은 다 혼내줄 거야.'라며 

   이 악물고 덤비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소를 당했구요. (뒤늦게 알고 보니 클량에서는 제가 메인 표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소인 신세가 되어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욕설 한 자 쓰지 않았습니다만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꼈다니 어쩌겠습니까. ~ㅎ

 

   이때 충분한 준비를 해서 첫 조사에서 제대로 수사관을 납득시켜야만 하는데요. 

   이런 소송을 처음 당해보는 법알못 입장에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죠.

   그 과정에서 일이 꼬이면 기소의견을 받고 검찰을 거쳐 정식재판을 받는 것이죠.


   이분은 다행이나마 맥락을 짚어 본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해피엔딩을 기대하겠습니다.


요약)


1. '기레기'는 프리패스? 

    아뇨. 기레기라고 썼다는 이유로 고소가능, 기소가능합니다.


2. 그렇다고 지레 위축되서 자기검열은 하지마십셔.

    지금 온 세상에 넘쳐 흐르는 쓰레기 기사들은 '기레기'가 만들었지 또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3. 정신 바짝 차려 대처하면 무혐의,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간과 수고로움은 많이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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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대표가 클량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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