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제보 경찰관, 선고유예…“공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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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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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공익성 인정" (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914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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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경찰관 송씨에게 '선고유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사보고서 언론사에 유출 혐의
"유출 죄질 가볍지 않지만 결과적 공익 인정"
송씨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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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송모(32)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유예 기간(2년)동안 특정한 사고 등이 없으면 선고가 면해지는 ‘면소’ 처분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송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보를 유출한 행위의 죄질은 무겁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에 관한 내부정보를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새롭게 수사가 이뤄져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행위는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경찰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복무해왔던 것 역시 고려했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렸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씨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자료 유출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씨의 변호인 측은 “묻힐 뻔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 고위공직자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만들었다”며 그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씨는 반성문과 동료 경찰 192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경찰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했고, 금융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오던 과정에서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2019년 송씨는 해당 분야의 수사를 해왔던 선배인 황모 경위로부터 내사(입건 전 조사) 보고서가 편집된 자료를 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 일일거래내역과 거래량, 제보자의 진술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해당 자료를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6월 송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그를 기소했다. 송씨에게 자료를 주었던 황모 경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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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역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효중([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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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를 소환 조사하고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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