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동거설' 보도로 고발당한 언론사 "영상 삭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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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윤석열 직접 고소 아닌 캠프의 고발은 빠져나가기 수법"

[조선혜 기자]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동거설'과 관련해 양 전 검사 모친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뒤 형사고발 당한 언론사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취재윤리 위반 주장에 대해 "취재 마지막까지 기자임을 밝히지 않으면 취재윤리에 어긋난다고 본다. 하지만 저희는 취재 중 기자 신분을 밝힌 뒤 (양 전 검사 모친 A씨에게) 명함을 드렸고, 그분이 본인 휴대전화에 기자 전화번호를 저장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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