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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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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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뉴스타파의 연속보도를 계기로, 국회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정식 이름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려는 이유를, 이 법률이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다. 악법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헌법적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면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를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근거가 된다고 본다.

무제한 권력 아닌, 한계가 정해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한국 헌법학계 원로인 고 김철수 교수, 허영 교수 등은 헌법 제53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설명해 왔다. 이유는 입법권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애초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므로, 입법권을 위협하는 법률안 거부권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한다.

김철수 교수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허영 교수도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그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다(허영, 한국헌법론, 2010).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도 있다. 이에 대해 신진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 지역 로스쿨 한 교수는 “법률안 거부권에 한계가 없다는 주장들이 헌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헌법 문언에 한계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정도인데, 그렇게 치면 사면권에도 한계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식이나 부인을 골라서 사면해도 되는지 생각해 보면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황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헌법위반, 기본권 침해의 법률안, 실현 불가능한 법률안, 국익에 위배되는 법률안의 경우 등에 재의요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다(정재황, 헌법학, 2022).


한동훈의 ‘김건희 특검법=악법’ 발언은 헌법재판소 결정 부정한 것

지난달 19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국회에서 주장했다. 첫째 이유로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은 여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하고, 특별검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


한동훈 장관 발언이, 특검 추천에서 여당이 빠지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라 해도 사실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은 과거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자를 확대했다. 가령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국정농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을 제외한 정당 가운데 원내 20석 이상인 교섭단체만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와 달리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관여하게 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한국의희망이 추천에 참여한다.




대통령은 …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김건희 특검법 제3조 제2항




대통령은 …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국정농단 특검법 제3조 제2항



이러한 특별검사 야당 추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국정농단 특검법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입법자가 정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2017헌바196). 


한동훈 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았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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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가족 비리 수사법 거부권 행사

현직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주장한 이유들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거나, 설득력이 없는 것들이다. 가령 법률안이 통과된 시점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가까운 이유는 여당이 법률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또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한동훈 장관 자신이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법에서 가져온 것이다. 만약 이 조항이 문제라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면 될 일이다. 대통령 가족 비리 수사 법률을 대통령 권한으로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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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헌법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부당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인 것은 여러 법학 논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전찬희 서원대 교수는 “정당성과 필요성에 흠결이 있는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는 남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전찬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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