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커피열잔
작성일

본문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키오스크(KIOSK)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하여 국가기관 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위치로 돌아왔네요

마침 수능 킬링문항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이상한 워딩으로 국회 교육위 시끄러운데

제대로 정부와 교육부 질타해주길 바랍니다


김남국 의원 파이팅입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