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페북 업 - 코인 과세 유예 법안 이해충돌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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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가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텔레그램방 언급은 사실이며 기사도 났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12725?sid=100
대선 때 각 대선 캠프가 이런 저런 단톡방 운영한다고 기사도 나고
스크린샷도 올라왔었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텔레그램 정보방에 있었다는 스크린샷이나 기사는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증거가 없으며 여당 전 대표도 수정했을 정도면 신빙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가상자산 관련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 기준금액 : 100만원 상당
②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대상·기준 등: 1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전에 대하여 고객의 실지명의, 가상자산 주소 등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을 봤다고 기사가 여러게 났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봤을거고 김남국 의원 가장 자산이 억 단위라고 예상해 봤을 때 자동으로 신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가상 자산 디지털 거래 내역을 FIU에서 본 거죠
검찰에 전달해서 계좌 영장 쳤는데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하는데
FIU에서 김남국 의원 가상 자산 거래가 왜 문제되었는지 밝히는 게 맞습니다
기사분이 취재해도 되겠죠
단순히 검찰에 전달된 것 만으로 문제된다고 하면 그건 억지에 가까운 상당히 무리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김남국 코인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는 기사도 떴으니 검찰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발표하거나 기사로 나겠죠 기다려보면 될 듯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2119?sid=102
기사 제목 - 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수사 중
어제 나오지 않은 내용 중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김남국 의원 스스로 이해충돌되는 입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해당 부분 인용]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전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개정안이었습니다
https://dealsite.co.kr/articles/96201
기사 제목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2025년 시행
기사 본문 내용 중 일부 인용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33
기사 제목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남은 과제는?
기사 본문 내용 중 일부 인용
[이코리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공백, 과세인프라 미비 등 같은 사유로 다시 과세가 미뤄진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도입이 공식화된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올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원(기본공제액)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세법개정안 발표 1년 뒤인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022년 1월, 2023년 1월 등으로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지난 23일 여야가 2년 유예안에 합의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총 세 차례나 연기된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이처럼 표류하게 된 이유는 과세체계 도입 전 필요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입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법령·제도는 미비하다. 지난해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자금세탁에 중점을 둔 법안이어서 불공정거래,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는 부족하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안이 10건 이상 쌓여있다. 이 법안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해킹 및 전산사고에 따른 투자자 손해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이 법안들은 소관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2016년도 부터 코인을 거래 했었다고 여러번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때 안산 단원 을 지역구 당선되었고
여러가지 입법 발의했었고
코인에 대해서도 가상 자산 유예 법안 개정안 공동발의 했습니다
가상 자산은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다수 보유했다는 이슈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개정안이었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법은 해당 안되더라도
도덕적 사회적 규범까지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따지는 게 맞는거 아니냐고 답해주고 싶습니다
여당도 입법 활동 할 수 있자나요?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이슈에서
제일 크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바로
코인 즉 가상 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가 아직도 미흡하는 겁니다
필요한 제도가 한두가지 아닌데
멀쩡한 국회의원 그만 좀 물어뜯고
이번 기회에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한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기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나라 언론이 잘못되었는데
기자분들 직접 취재 안하고 받아쓰기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사 많이 나와도 기사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페북으로 밝힌 부분
기자가 취재하면 입수할 수 없는 내용일까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취재 안하고 받아쓰기만 한 건 아닐까요
굳이 발품 팔며 취재하기 싫으면 구글링을 통해서 관련 지난 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가상 자산 법이나 이해 충돌 방지법 찾아가며 기사를 쓸 수 있었을 건데 말입니다
정부 여당은 MZ세대 챙긴다고 입벌구만 하지 말고
MZ세대가 많이 하는 코인 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도와 안전장치 좀 만들어 줍시다
상한가 하한가 같은 가격 변동에 대한 제약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 카 같은 일시 거래 정지 제도가 있는
주식 거래도 리스크가 큰데
코인은 이렇게 아예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리스크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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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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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