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정당방위보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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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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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이 흉기 등 위협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당방위보장법’)을 대표발의했네요.

요즘같이 너무 흉흉한 현실에서

나와 가족을 지키려고 맞서면 외려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바로 법제화 추진해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물론, 이것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옮겨왔습니다.



참조 뉴스 링크: 동작 뉴스 http://m.dongjaknews.com/26836


(중략)

이처럼 범죄자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술 유단자 등 충분히 흉악범에 맞서 싸우거나, 흉악범 주변의 노약자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흉악범을 잘못 제압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소극적으로 회피하게 되었다. 결국,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범죄자를 제압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서 흉악범을 때려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흉악범이 다쳤다고 전과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범죄자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어도 범죄자를 때려잡았다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것이라면, 범죄자가 다소 다치더라도 방어행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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