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역패스' 제동 건 법원에 "판사도 수입해야" 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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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무용론의 전형적인 논리"
"미국은 해고 조치 였는데도 기각"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 tbs  제공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자 "판사도 수입해야 할 것 같다"라고 힐난했습니다.

법원 측 "방역패스, 미접종자의 학습권·신체 자기결정권 침해"


오늘(9일)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이게 바로 백신 무용론의 전형적인 논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지난해  12 월 2주 차( 12 월 5∼ 11 일)  12 살 이상 감염이 미접종자 중  0.15 %, 2차 접종 완료자 중  0.07 % 발생했다는 통계 등을 인용해 "감염률 자체가 낮고 차이도 현저히 크지 않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의 학습권 및 신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즉시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정부의 즉시항고를 인용하면 본안 판결 전까지 다시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김어준 "유럽은 백신 미접종 3개월 마다  500 만 원 벌금"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 tbs  제공
이와 관련해 김 씨는 '돌파감염도 상당수이고,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지적하며 "이게 바로 백신 무용론의 전형적인 논리"라고 비꼬았습니다.

김 씨는 "(법원의 근거는) '어차피 돌파감염 되는데 뭐하러 맞느냐', '백신 의무화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등의 논리"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작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패스 정도가 아니라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하자 대학교와 공립학교 교직원들을 비롯해 보건 종사자들이 여러 주에서 의무화 중지 요청을 했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모조리 다 기각했다"며 "백신패스 정도가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다 기각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면서 "오스트리아는 2월부터 만  14 세 이상의 시민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3, 600 유로(약  500 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며 "유럽연합( EU )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의 백신 의무화 논의를 하기로 했고, 독일 총리는 다음 달에 백신접종 의무화 법안을 낸다고 한다. 아무래도 판사도 수입해야 할 것 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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