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회 본회의에서 상생협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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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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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상생협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위탁거래관계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해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위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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