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의 한 쟁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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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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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23251004 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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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씨 등은 김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께 유원홀딩스 건물 회의실 안으로 햇볕이 강하게 비췄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오후 6시는 낮이 아니고 저녁이며, 햇볕이 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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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진도 찍을 수 있겠고 년도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기 때문에 훌륭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정부기관인 해양대기청에서 이런 경우를 위해 태양의 고도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 데 

https://gml.noaa.gov/grad/solcalc/

입니다. 


문제가 되는 장소인 유원 홀딩스의 위도 경도는 37.389 N, 127.09 E 인데 이것과 날짜를 대입해 보면 일몰 시간 오후 6시20분으로 나오고 태양고도가 약 3도에 불과해서 햇볕이 강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게 됩니다. 미국 정부 기관 사이트라 왜곡이나 조작될 수 없는 좋은 반박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검찰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 깜깜이식 조작질을 하는 듯 하여 유감입니다. 


관계자 분께서 이 글을 보시고 재판에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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