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로 본 사법실패의 현실. feat 추미애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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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 보다 더 무서운 사법의 실패
1. 시장의 실패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과점의 횡포가 만연하거나,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공정하거나 비대칭하게 되어 왜곡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절대 완벽할 수 없고 경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에도 시장이 완벽하다고 고집하고 개입을 반대하는 것을 시장만능주의라고 합니다.
2. 이른바 “김학의 사건”은 접대 파트너로 별장으로 유인된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고위직 검사의 성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경찰은 애초 2013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김학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4년에 피해 여성이 고소했으나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유는 범행 현장 동영상 속 인물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자발적 성접대인지 성폭행인지 뚜렷하지도 않는데 누구라고 밝히는 것은 그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는 협박식 결론도 내렸습니다.
3. 이렇게 검찰이 암장한 사건은 2019년 3월 14일 김민기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질의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답변 과정에서 검찰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 무렵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과거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보내면서 수만 건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발표하면서 경찰에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당시 김민기 의원은 그런 검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선명한 영상을 두고 왜 하필이면 흐린 영상을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느냐?”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청장은 “육안으로 김학의로 식별이 가능하여 감정이 불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너무도 뻔한 것은 감정 대상도 아니라는 당연한 말을 한 것이니, 결국 검찰이 누가 봐도 김학의임이 드러나는 선명한 영상은 빼버리고 국과수에 보내진 흐린 영상을 흔들며 이걸로는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고 세상을 속인 것입니다.
눈먼 척하며 교묘히 무혐의의 근거를 짜깁기했던 것이 경찰청장의 답변으로 들통난 것입니다.
3. 또 동영상에는 김학의가 애창곡을 부르는 소리도 들리므로 도저히 김학의인지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막무가내 모른다고 딱 잡아 뗄 만큼 윗선의 외압이 있었으리라는 의심도 샀습니다.
어쨌든 경찰의 눈은 비켜갈 수 없었으나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눈먼 척 귀먼 척 해 가며 철저하게 김학의 사건을 묻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는 슬픔이 느껴지지만 이 경우는 자기 식구도 몰라보는 검찰깐부의 뻔뻔함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4. 2018년 4월 24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을 정식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2019년 3월 19일 3차 수사팀이 출범한 후 2019년 6월 검찰은 김학의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 총장이 나서서 과거 두 번의 잘못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5. 그러나 김학의는 검찰의 지연된 기소로 2020년 10월 28일 강간치상 등의 주요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지고 겨우 또 다른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10일 대법원은 이를 파기 환송하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 모씨를 항소심 증인 신문 전에 검찰이 면담함으로써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유나 압박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법정 증언 전 사전 면담해오던 방식의 수사와 공소유지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선언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환송 이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식구를 감싸는 기회로 활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이익도 감수한 사업가 최씨의 증언은 검찰의 회유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 전에는 기소 독점과 검사 동일체로 한통속이 된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하는 것을 보면서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개인이 뇌물을 줬다고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총장(문무일)이 검찰 조직의 행태를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이후에는 최씨가 검찰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믿고 증언하기로 용기를 내고 태도를 바꾸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6. 그런데 김학의가 20년 10월 28일 법정구속이 된 이후부터 오히려 검찰은 김학의 사건의 진실의 향방에 관심을 두기보다 엉뚱한 트집을 잡아 김학의를 옹호하는 듯한 태세로 전환해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역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검찰 총장(윤석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감찰과 징계 청구가 연달아 있었던 무렵입니다.
2019년 3월 대검 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학의가 한밤중에 변장을 한 채 해외 출국하려 한 것을 누구의 지시로 막았느냐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검찰의 치부를 건드리고 검찰의 역린을 건드린 죄를 샅샅이 잡아내 용서하지 않겠다는 공포 분위기가 검찰 내 형성되었습니다.
7. 김학의·윤중천 별장 사건의 한 피해 여성은 2013년 김학의가 차관으로 내정된 무렵, 신문고에 김학의와 윤중천의 만행에 관한 숱한 증거물을 태우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지내다가 용기를 내 마지막으로 자신도 살 수 있도록 내 식구 감싸는 검찰 기사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탄원하고 그 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실과 인권을 지켜야 할 법 시스톔과 정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 여성은 목숨을 버리게 되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8.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너무나 형식주의적이고 기계적입니다. 왜 6년간이나 진실이 암장 되었는지, 그사이 왜 피해자가 증거를 태우고 자살까지 해야 했는지, 과연 검찰이 제 식구를 버리면서까지 진실과 인권의 편에 설 자세로 전환 되어있는지에 대해 더 숙고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9. 그리고 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김학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완벽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두 번째 대법원 판결도 “시스템 내부에서 일으킨 문제를 그 시스템이 풀 수 없다”는 명제를 간과한 점에서 매우 형식주의적이고 방관자적 판결입니다.
환송 심 이후 검찰은 진실과 인권의 편에서 노력하지 않고 거꾸로 제식구 봐주기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겨우 용기를 내 증언한 증인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진실 발견 노력을 다하지 않고 김학의의 무죄를 방임하면서 공소 유지 독점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 있는지 살펴 한 번 더 사실심으로 파기 환송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0.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자 피고인에 대해 보복기소를 한 것이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대법원이 선언했듯이 마찬가지로 김학의 사건의 부실한 공소 유지에 있어서도 “공소 유지권 남용”이라고 질타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11. 생사여탈권을 쥔 검찰과 그에 의해 조종될 뿐인 사법 판결은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총체적 사법의 실패인 것입니다.
진실과 인권에 복무하지 않는 사법체계는 철저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만이 아니라 사법의 실패도 각성해야 합니다.
시장의 실패는 돈의 문제이지만 사법의 실패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정부는 국회의 간섭을 거부하고 겨우 경찰로 분산시킨 일부 권한을 마저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검찰 만능주의, 사법 만능주의를 시정할 수 있는 개혁 노력이 절실합니다.
☑️ 추미애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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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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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핱 12.16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