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올뉴스] 총수일가 회사 배불린 ‘통행세 왕국’ SPC 64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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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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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 상표권 무상으로 쓰고
밀다원 주식은 헐값에 인수



‘통행세 거래’로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는 허 회장과 두 아들이 사실상 소유한 삼립이다. 에스피시 계열사인 밀가루업체 밀다원은 지난 2013년부터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에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중개업자 구실로 삼립을 거쳐야했다. 예를 들어, 밀다원이 단가 740원짜리 밀가루를 삼립에 형식상 공급하면, 삼립은 파리크라상에 그대로 물건을 건네는 것만으로 39원의 이윤을 남기는 방식이다. 2년 뒤부터는 달걀알맹이인 액란 같은 제빵재료와 완제품 빵을 공급하는 또다른 계열사 에그팜, 샌드팜 등도 같은 방식으로 삼립을 거쳐 거래가 이뤄졌다. 이런 방식으로 삼립은 2013년 9월부터 5년간 밀다원에서 2083억원, 2015년부터 3년간 에그팜·그릭슈바인 등에 2812억원 등 5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삼립은 가격결정, 재고관리, 영업 등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계열사간 거래 사이에 총수일가 기업의 이름만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없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챙긴 것이다. 


통행세는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무너뜨리고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안이다.


아울러 에스피시는 2013년 당시 양산빵 인지도 1위였던 계열사 ‘샤니’의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쓰도록 하고, 0.5%에 불과한 영업이익률로 양산빵을 삼립에 공급하도록 샤니에 지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의 주식을 정상가격(404원)의 60%에 불과한 수준에 삼립에 넘겨 20억여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통행세 거래를 포함해 2011년 이후 7년간 삼립이 챙긴 부당이익이 41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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