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성 과시해 모멸감"…대법 "헤드록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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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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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피해자가 울었고 다들 말렸으니 강제추행
2심 - 머리나 어깨는 성과 관련된 부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
최종심 - 남성성을 과시해서 모욕감을 준것은 성적 의도를 가졌고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도 성적수치심 맞음 유죄
저 대표가 병신인긴 한데, 저게 성적수치심이나 강제추행의 범위에 들어가는게 맞나 싶긴함 차라리 폭행죄 같은거면 모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