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박원순 그런 사람 아냐" 아내 강난희 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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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박원순 그런 사람 아냐" 아내 강난희 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내 강난희 자필 호소문 논란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편지에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박 전 시장의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피해자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디어 박원순 시장의 아내이신 강난희 여사께서 입장을 내셨다"라며 '정치개혁 준비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모임  Blue   Dia'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공유했다.

공개된 손 편지의 작성 날짜 시점은 6일로  A4  용지 2장 분량이다. 작성자 이름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로 김 이사장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다른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전 시장의 아내가 쓴 자필 편지가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편지에는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전 시장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본 인권위의 지난달  25 일 조사 결과를 사실상 부인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 일 법원도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구체적인 정황들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 부(재판장 조성필)는 이날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 된 서울시 직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원순 성희롱 의혹'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이 피해자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 저질렀고,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법원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사실로 인정한 데 이어  25 일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의결했다.

전원위원회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사실로 인정 된다고 발표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7 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사과한 상황에서 뒤늦게 편지를 공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분들(박원순 지지자들)이 믿고 싶은 어떤 것을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싶으면 박 시장님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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