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과 '대폭 인상'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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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궐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인 2021년 3월 31일 

한 경제지에서 '단독' 타이틀을 달고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임대차3법을 발의한 박주민이 법통과를 앞두고 임대료를 9%나 올렸다!' '내로남불이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받아썼고 심지어 진보언론을 자칭하는 한겨레와 경향조차도 

같은 논조로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들을 쏟아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바짝 놀란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박주민 의원에게 해명을 자제하라 촉구했고

박주민 의원은 해명할 기회도 없이 임대료를 다시 9% 낮춰 재계약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사실은 어떨까요?


임대차 3법은 기존의 2년을 보장하던 것에서 2년의 1회 갱신권한을 추가하고  

갱신 계약에 한해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두는 법 입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박주민 의원이 갱신 계약이었는가? NO! 


박주민 의원은 2016년 기존 임차인과 계약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임대료 한푼 올리지 않고

2020년까지 쭉 계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했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신규계약은 임대차 3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였는가? NO!


기사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185만원으로 '무려' 9%인상하는 꼼수를 쓰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얼마를 올렸을까요?

2016년 계약기준 임대료는 전월세전환시 월 170만원이었습니다. 5%를 올리면 월 178만원입니다. 

178만원까지 올려도 되는걸 감히185만원으로 무려 "7만원"이나 대폭 인상?

7만원 인상이 대폭 인상? 내로남불? 

게다가 인상의 기준점은 2016년입니다. 2년만에 9%가 아니라 4년만에 9%입니다.

그러는 언론들 한동훈이 '갱신' 계약으로 '월 110만원' 인상한 것엔 왜 관대한가요?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없던 시절에도 임차인의 갱신계약권한을 인정하고 임대료도 한푼 안올리며

자신의 철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분에게 언론은 '내로남불'이라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도 반성을 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고개를 숙여야만 할까요? 숙이면 선거를 이길 수 있나요? 


왜곡이 지배하는 세상은 조중동이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진실이 이기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의 해명 영상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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