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다니던 길 막은 강남 부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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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의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조성된 개포근린공원. 공원과 맞닿아 있는 한 아파트 출입로에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적힌 빨간 글씨를 보던 이모(60)씨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인근 대모산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던 이씨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사람들이 차도를 따라 빙 둘러서 공원을 오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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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공원과 아파트 단지를 잇는 출입로는 모두 1m 남짓한 철문과 보안장치로 막혀 있다. ‘위반 시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문과 ‘폐쇄회로(CC)TV 촬영 중’이라는 경고 문구도 적혀 있다. 이 아파트 주민 이모(40)씨는 “예전에 아파트 단지에 외부인이 들어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이후 막힌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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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땐 단지 내에 일반 시민도 다닐 수 있는 길(공공보행통로)을 만들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선 준공 직후에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길을 막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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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보행통로 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용적률을 높여 준다. 아파트 공사가 모두 끝난 이후 준공검사에서도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 건축설계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려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며 “공공보행통로는 아파트 단지 내 길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도 지정하면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파트 사잇길이 막히는 건 준공 이후다. 아파트 단지가 실제로 들어선 이후에는 입주민 불편이나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길을 막는다. 하지만 길을 막더라도 지자체 등에서 손쓸 방법은 없다. 국토계획법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막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 지자체에도 준공 이후 길을 막는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시민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를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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