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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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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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서둘러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 팬데믹, 우러 전쟁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했으나 한국은 정반대로

대기업 40조 거꾸로 감세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는 횡재세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횡재세 도입 논의의 시작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금융회사와 정유회사 등 특정산업군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얼어붙고 자영업자 매출 폭망했고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1위 다중채무자 448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만

특정산업군은 역대 최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은 올해 3분기 30조 9366억원으로 3분기 누적 기준 첫 30조원 돌파했고, 정유 4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4조에 달합니다. 

은행의 예대마진은 금리상승에 기인하고

정유회사의 정제마진은 국제유가에 기인합니다.


횡재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능이 있고 재정을 확충하며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유인을 법적으로 제거하기에 은행이 무리하게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값이 치솟자 유럽에서는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도 정유사에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스페인, 체코, 이탈리아 등에서는 은행 초과수익의 40~60%를 횡재세로 부과하는 등 해외에서도 횡재세 도입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레고랜드사태로 유동성 200조 날라갔고 

부자 감세까지 더해져 60조 세수 결손, 역대 최고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누진률을 적용하듯이

기업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횡재세 도입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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