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가 주는 ‘피해 회복 지원금’이 가해자 ‘감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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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슬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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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기사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구조금이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활용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묻지마 테러 사건을 예로 들며, 이 사건에서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가해자 최원종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참작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혜빈씨 유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찰청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 측은 2심에서 이 지급을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이러한 사례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경향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족구조금 지급을 언급한 1·2심 판결문 53건 중 37건(약 70%)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을 가해자의 감형 근거로 삼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않는 상황을 참작 요소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이 실제로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비판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은

피해자 유족의 정보 부족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나 구조금이 가해자의 형량 감경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

가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를 갚는 것과 진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이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해자 지원 제도의 부적절한 활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유족 구조금이나 치료비 지원이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사용되는 것은 피해자 지원 제도의 본래 목적과 어긋납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변질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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