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김건희 '디올백'건 아직 신고인 조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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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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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542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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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CBS 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않고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2월 19일에 신고를 했고 1주일 뒤쯤 권익위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신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고 언제쯤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권익위가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선물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쟁점이 많거나 복잡한 사안도 아니다"며 "공직자의 부인 등도 선물(5만원 이상)을 받으면 법 위반인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해 발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아내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공직자 본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은 받을 수는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는 김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파우치를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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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총괄기관을 자임하는 권익위로서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신고건에 대해 권익위는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된 모든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어디에 있는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부적절한 선물이면 되돌려주는 게 맞지만 김 여사나 대통령실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물품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사실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한편, 모든 공익신고 접수와 조사 진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권익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와 조사 착수사실을 16일 전격 공개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 차원에서 조사 착수 사실을 공지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관심이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잣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작년 12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때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신고접수 사실 자체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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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가 편파적이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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